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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 가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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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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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톤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기 전자기기로 부터 발생되는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기 간 혼ㆍ간섭 예방을 위해 적합성평가(KC : 전파인증)를 받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시험을 통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사항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등이 취 해 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제58조의4, 제84조, 제86조, 제90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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