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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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여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신청서류
신청서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or 사진
회로도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시료
부품리스트
라벨도안
안테나사양
식별부호 신청서
인증취득 절차
표시기준
국가통합인증마크 | 식별부호 표시 | 도안 요령 |
---|---|---|
색채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식별부호 표시방법
M | S | I | P | - | C | R | M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방송통신기기식별 | 기본인증 정보식별 |
신 청 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MSIP’를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 식별부호 |
---|---|
적합인증 | C (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 (Registration) |
잠정인증 | I (Interim) |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 식별부호 |
---|---|
무선분야 | R (Radio) |
유선분야 | T (Telecommunication) |
전자파분야 | E (Electromagnetic Wave) |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 M (Multi Function) |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 식별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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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 M (Manufacturer) |
수입자 | I (Importer) |
판매자 | S (Seller) |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 기자재
대상 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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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 무선 | 유선 | SAR | ||
1.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
○ | ||||
2.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 |
○ | ||||
3.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 9㎑부터 400㎓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 | ||||
4.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정격입력이 1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방폭형인 것 2)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 | ||||
5.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 ○ | ||||
6.정보․사무 기기류 :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 | ○ | ||||
7.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기 | ○ | ||||
8.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 | ||||
9.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 | |||
10.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 ○ | ||||
11.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케이블릴 | ○ | |||
12.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누전차단기 | ○ | |||
13.절연변압기 ※정격용량 5㎸A 이하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 | ||||
14. 단말기기류 | 가.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 ○ | ||
나.다기능 전화기 | ○ | ○ | |||
다.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 ○ | ○ | |||
라.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 | |||
마.영상전화기 | ○ | ○ | |||
바.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비디오도어폰 등) |
○ | ○ | |||
사.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 | |||
아.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 ○ | ○ | |||
자.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 ○ | ○ | |||
차.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 ○ | |||
카.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 ○ | ○ | |||
타.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 | |||
파.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 | ○ | |||
하.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 | |||
거.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화상회의기기 포함) | ○ | ○ | |||
너.코덱 | ○ | ○ | |||
더.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 ○ | ○ | |||
머.원격제어기기 | ○ | ○ | ○ | ||
버.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 | |||
서.회선장애 감시기기 | ○ | ○ | |||
어.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 ○ | ○ | |||
저.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 ○ | ○ | |||
처.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 ○ | ○ | |||
커.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 | |||
15.승강기(「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 ○ | ||||
16.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 ○ | ||||
※비 고 o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 카메라 렌즈 바. 배터리 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