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이다.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관련규격은 물론 전자파규격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와 유사하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전자, 통신 관련 제품으로 통신기기는 크게 유선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된다.
무선통신기기는 I종(Category I)과 Ⅱ종(Category Ⅱ)으로 구분되며, 유선 단말기와 I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캐나다 산업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IC를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측정방식에 따른 산업부 승인 시험소 요건, 성적서 발행년도(1년 이내의 성적서), 캐나다산업부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단말기의 인증절차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5610.html
설계
단말기는 모든 기술규격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나. 시험
완제품의 대표 샘플을 관련 단말기 기술 규격과 비교 시험하여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 적용 규격은 산업부가 정한 단말기장비 기술규격리스트(CS-03)에 수록되어 있음.
시험은 하기에서 정하는 시험소에서 실시되어야 함.
산업부 또는 산업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의해 지정되었거나
외국 시험소인 경우, 상호 인정협약/계약에 의해 지정되고 산업부가 인정한 시험소
공인 시험소 리스트는 산업부에 의해 관리되며 Industry Canada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39.html
성적서 발급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신고자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적합성폴더(compliance folder)에 보관해야 한다.
※ 적합성폴더에 포함되는 내용
제품이 관련 기술규격과 완전히 부합함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사본.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첨부할 것
작동 및 유지보수 설명서 전문
개념도와 부품 및 구성요소 리스트 전체
외형과 내부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비의 사진
라벨도안 또는 라벨샘플
등록
신고자는 Industry Canada의 Certification and Engineering Bureau 웹사이트에서 E-filing이라고 하는 웹 기반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터미널 장비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52.html
양식 :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5610.html#TOC1_11
신고자는 등록 신청서에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고 산업부에 감사 샘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의 신원을 제시해야 한다.
신고자의 현지 지사 외의 캐나다 대리인인 경우, 신고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고자의 대리인 활용을 승인하는 캐나다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한을 첨부해야 한다. 이 서한에는 터미널 장비의 모델 식별 번호와 등록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filing 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DoC 및 등록양식,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사본, 신용카드로 캐나다 세입징수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납부증거 등이 필요하다.
신고자는 Bureau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정기 우편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E-filing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 등록 웹사이트(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5610.html#TOC1_11)에 나와 있는 DoC와 등록 양식에 회사 관계자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단독 소유주의 경우 소유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신고자의 공인 대리인이 양식에 서명해도 무방하나, 서명권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는 Bureau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캐나다 산업부 단말기 인증품 리스트에 추가될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등록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 Bureau에 보고해야 한다.
E-filing 과정에서 제공된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Bureau에 문의할 것.
신고자는 본 문서에 수록된 절차에 따라 DoC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터미널 장비가 관할 CS-03 기술 규격과 부합한다고 산업부에 증언하는 것이 된다.
제출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Bureau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확인서를 전달하며, 신고된 단말기기를 TEL(Terminal Equipment List; 단말기 등록리스트)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TrmnlSrch.do?lang=eng 에 등재한다.
본 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는 유통, 임대, 매내, 수입될 수 없다.
마킹
통신 장비 규제를 목적으로 한 통신법 섹션 69.3에 의거하여 마킹의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자는 장비에 등록번호와 식별번호를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Family(제품군) 등록
여러 가지 모델이 새로운 제품군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제조사는 각 모델마다 고유 모델 식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장비는 예전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하고 특정 제품군에서, 모든 모델이 전자적으로 일치하고 등록 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특정 제품군 내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한 차례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제품군에 추가 제품이 추가될 경우,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조사가 등록 장비에 고유 모델 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 모델은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하고 이전에 등록된 모델과 장비가 전자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최초 모델과 등록 번호가 반드시 TEL에 존재해야 하며 신규 장비의 등록 번호는 이전에 등록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장비의 등록 번호와 같다.
※ 복수(Multiple) 등록
제조사 또는 유통 업체가 최초 장비 제조사 또는 유통 업체에 의해 이전에 등록된 장비를 자체 상호와 고유 모델 번호로 등록하려 할 경우, 복수 등록이 필요하다.
최초 신고자의 등록을 토대로 장비 모델이 다른 제조사 또는 유통 업체에 복수 등록될 수 있고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복수등록 요청 서한(최초 등록장비 모델식별번호 및 등록번호 명시)
산업부로 하여금 파일정보를 활용하여 복수기재 등록하는 것을 승인하는 최초 신고자의 서한(서한에는 반드시 모델식별번호와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복수등록 모델의 설계와 구성이 최초 등록모델과 일치한다는 점을 신고해야 함)
복수 등록 장비에는 새로운 등록 번호가 지정되어야 한다.
※ 단말기등록완료리스트(Terminal Equipment List; TEL 확인: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TrmnlSrch.do?lang=eng
무선기기 인증절차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에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고 산업부에 감사 샘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의 신원을 제시해야 한다.
무선통신 1종기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캐나다산업성 양식 RSS-100에 따라 산업성에 인증신청
캐나다산업성의 적합성평가 및 신청승인 후 인증서발행
제조자가 라벨부착 및 시장출하
※ 인증을 거친 무선 장비에는 RSS-Gen의 1종 장비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 부착
2종기기의 인증절차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375.html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적합성선언 후 제조자가 라벨부착
시험성적서 및 기술서류보관
시장출하
캐나다 산업부는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관련서류는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