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전화

031.727.8300

평일 :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home > 국내인증 >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효율등급제도)

효율등급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효율등급제도 의무사항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이용하는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라벨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고효율인증제도)

고효율인증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제품시험 및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고효율기자재마크는 인증을 취득한 제조 및 수입업자에 한하여 적합한 형식과 규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및 건물용 보일러, 펌프, 송풍기, LED조명, 인버터 등 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기술기준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부착

고효율 인증 마크
<고효율 인증 마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개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의무사항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기시 경고표시제 대상품목
‘08.8.28부터 TV(1개품목)
‘09.7.1 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6개품목)
‘10.7.1 부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12개 품목)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22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TV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하여 운영('12.7.1)

대기전력 경고표시제에서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
<대기전력경고표지>
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에너지절약마크
<에너지절약마크>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임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