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유무선통신)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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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3월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되었다. (기존 A-Tick(통신 기기) 및 C-Tick(EMC 및 라디오 기기)은 3년의 전환기간을 가짐)
2013년 3월 1일부터는 SCN (supplier code number)이 아직 없는 업체는 모두 강제 적용되어야 하며, 2016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신청인이 새로운 통합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ACMA 제도의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기록 보관 요건에 변동사항은 없다.
RCM은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에 기반 해당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및 위해 정도에 따라 Level 1,2,3으로 구분하여 적합선언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자 정보와 적합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적합기기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해당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적합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며, 적합선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벨링 대상이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고 경고문서를 부착해야 한다.
Level 3 : 고위험 장치 -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된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
Level 2 : 중위험 장치 -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를 말한다.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된다.
Level 1 : 저위험 장치 - 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