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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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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신청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 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증취득 절차

표시기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표시

표시 방법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상 기자재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기압조절실(cha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