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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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신청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 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