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 해외인증 > 유럽 > CE
인증개요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ne" 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 로 유럽공동체라는 의미다.
1958년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1992년 12월 31일 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라는 내용으로 단일 유럽법을 조인하였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 (93/465/EEC)에 따라 "CE 마킹" 으로 통일하였다.
각국별로 상이한 제품의 기술기준을 통합하여 범 EU적인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 이전에 제정된 지침을 "전통적 접근방식(Old Approach)라고 하며,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985년 새로이 전환한 규정을 "새로운 접근방식(New Approach)라고 한다. 이후 1989년 시험 및 인증에 관한 최종지침으로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을 도입하여 제품별로 다르게 시행된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기 위해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하고 적합성 평가방법을 8개(A~H) 모듈(Module)로 분류하였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 마킹이 부착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
단,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이나, 각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제품안전인증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의 GS 마크, 영국의 BSI 마크 등의 임의인증제도에 의한 마크는 CE 마크와는 별도로 해당 인증기관에서 정식인증절차를 거쳐 표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