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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부천시 2022년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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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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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부탁 드립니다.
■지원분야:
- CE, UL, FCC, VDE 등 481품목 해외규격(별표2 참조)
- NEP, NET, KS, KC(전자파 포함) 등 15품목 국내규격(별표3 참조)
* 국내규격, 해외규격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 첨부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 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70% 이내 실비지원(최대 4백만원)
-국내인증
획득 비용의 90% 이내
실비지원)최대 2백만원)
* NEP, NET 등의 신기술은 2백만원 이내, 기타 국내인증(KC전자파 포함)은 150만원 이내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항목별
제한금액: 시험비용 70%이내 300만원, 컨설팅
비용 70%이내 100만원, 인증비용
최고 70%이내
■신청기간: 2022. 02. 18 ~ 03. 18일 까지
■신청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있는 경우) 각 1부.
-고용인원
확인서류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21년 12월) 1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및 공고 파일 참조)
-컨설팅업체(중기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중 경기, 인천, 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선정)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부천상공회의소(경기도 부천시 정말로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