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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국가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개요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유통·판매되는 기자재 , 해당 기자재의 제조국가를 

      실제 제조국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국 표시 관련하여 안내 

    


제조국가 등 적합성평가 표시 안내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상의 제조국가 복수 표기 허용은 제품 제조·수입이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고려한 사항임

   ※ 적합성평가 고시 별지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등록 연월일 등을 표기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유통·판매되는 기자재의 제조국가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는 실제 제조된 시기와 

   제조국가를 표시해야 함

    ※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 및 적합성평가고시 별표 5에 따라 제조시기(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를 표시

 

 

<올바른 제조국가 표시 예>

 

(예시 상황) 기자재의 제조국이 미국, 중국, 한국에서 제조될 수 있는 경우로 하여 20. 6. 30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이 

    20. 7. 15일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수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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