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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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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공고문.hwp

2018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2018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8년 협약체결일 ~ 2019년 5월 31일

 

□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연속 동일품목으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품목이더라도 신청인증이 다를 경우, 동일인증이더라도 신청품목이 다른 경우는 신청가능

 - 정부,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신청가능

 

□ 지원규모

 ㅇ 1개 업체당 3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 1개 업체당 최대 6,000 만원

 ※ 스포츠용기구의 경우, 패키지 제품 전체를 1개 인증으로 간주하여 신청가능 (예 : 탁구의 경우 탁구공, 라켓, 테이블 등)

   

 ㅇ 1개 인증당 소요사업비의 50 ∼ 80% 정부 지원

 -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매출기준 30억)

지원비율

기 준

8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5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소요 사업비의 정부지원금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ㅇ 1개 업체당 지원비율에 따라 해외운송비 지원 (최대 200만원)

 

□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해외운송 및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ㅇ 필수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별첨1] 해외인증지원 대상 분야 및 국제경기연맹 공인분야 지원

 ※ [별첨1] 이외의 해외인증은 “그 밖의 해외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시스템 인증은 지원불가

 

 ㅇ 선택지원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마크,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지원 (해외인증 1건당 국내인증 1건만 지원)

 ※ 법정의무인증 및 임의인증은 기업자율로 진행하고, 사업기간 내 종료하여야 함

 

 ㅇ KISS 인증 :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품목은 심의를 통해 인증부여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ㅇ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ㅇ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선정기업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신청서 등 적격심사)

 ㅇ 2차 심의위원회 발표평가(일정 추후 확정 및 통보 예정)

 

□ 선정평가기준

 ㅇ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국내외

경쟁력

성장성(5), 수익성(5), 제품의 기술수준(5),

유사(기존)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및 매출신장가능성(10), 가격경쟁력 및 부품의 국산화율(5)

30

기술/품질

산업재산권 보유(5), 국내외 인증보유 현황(5),

연구 시설 및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5),

기존 유사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15)

30

사업화 역량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10), 내수 및 수출상품의 마케팅 능력(15), 수출준비도(5)

30

업체 신인도,

부처사업 참여도

신용평가등급(5),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참여실적(5)

10

 ㅇ 가점 부여 (업체별 최대 5점)

 - 본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5점)

 - 경영혁신형기업(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업(녹색전문기업),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각 3점)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8. 03. 19 (월) ~ 04. 18 (수) 18:00까지

 ㅇ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www.sports.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참조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우편제출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145번길 23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용품시험소 이은경 과장

 ㅇ 문의처 : 031-284-9568, ek103@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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